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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주 (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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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두주(전한)는 전한 시대의 관리로, 남양 태수 의종의 추천으로 정위의 사가 되었다. 변방 병졸 탈영 사건을 조사하여 무제의 신임을 얻어 중용되었으며, 어사중승과 정위를 거쳐 어사대부까지 올랐다. 법률 적용에 엄격하여 무제의 의중에 따라 가혹한 형벌을 내렸으며, 많은 사람들을 투옥시켰다. 말 한 필로 시작하여 삼공에 오르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혹독한 정치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 생애

남양 태수 의종 밑에서 일하다가 의종의 추천으로 장탕에게 발탁되어 정위의 사(史)가 되었다.[1] 변방 병졸의 탈영 사건을 처리하면서 많은 사람을 사형에 처했는데, 이때 올린 상주문이 무제의 마음에 들어 중용되기 시작했다.[1] 이후 십수 년에 걸쳐 감선과 함께 어사중승(御史中丞)을 지냈고, 원봉 2년(기원전 109년)에는 정위로 승진했다.[1]

두주는 법률 적용에 있어 매우 엄격했으며, 특히 무제의 의중을 헤아려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강했다.[1] 그의 통치 방식은 장탕을 본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1] 정위로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투옥되었으며, 이천석 고위 관료도 백 명 이상이 옥에 갇혔다.[1]

한때 파면되기도 했으나 천한 2년(기원전 99년)에 집금오로 복귀하였다.[1] 이때 상홍양이나 위황후의 일족 등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체포하여 무제로부터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1] 이듬해인 천한 3년(기원전 98년)에는 어사대부로 승진하였고,[1] 태시 3년(기원전 94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1]

두주가 처음 관직 생활을 시작할 때는 가진 것이 말 한 필뿐이었으나, 본인은 삼공의 지위에 오르고 아들들이 황하 유역의 태수가 되는 등 가문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1] 그의 자식들은 대부분 아버지를 본받아 혹독한 정치를 펼쳤다.[1]

2. 1. 혹리로서의 통치

남양 태수 의종 밑에서 주강(周彊)과 함께 일했으며, 의종이 장탕에게 그를 추천하여 정위의 사(史)가 되었다. 이후 변방 병졸의 탈영 사건을 조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사형에 처했고, 이 일로 무제의 눈에 들어 중용되었다. 십수 년에 걸쳐 감선과 함께 번갈아 어사중승(御史中丞)을 지냈으며, 원봉 2년(기원전 109년)에는 정위가 되었다.

두주는 머리 회전이 빠른 편은 아니었으나,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엄격했다. 그와 좌내사 감선의 통치 방식은 장탕을 본받은 것으로, 특히 무제의 의중을 잘 파악하여 거기에 맞추는 데 능숙했다. 무제가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죄를 주었고, 무제가 용서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일부러 수사를 멈추고 무죄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어느 빈객이 비판하자, 두주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전해진다.

"율령이란 것도 그 시대의 군주가 당시 옳다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지,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은 아니다."

두주가 정위로 있을 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매우 많았으며, 이천석 고위 관료도 백 명 이상이 투옥되었다. 각 군에서 정위에게 넘어오는 사건도 한 해에 천 건에 달했다. 관리들은 사건 기록에 적힌 대로 관련자들을 심문했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문을 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연루될 것을 안 사람들은 미리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 수감되면 십 년 이상 갇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자는 처음에는 6~7만 명이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십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두주는 잠시 파면되기도 했으나, 천한 2년(기원전 99년)에 집금오로 복귀했다. 이때 상홍양이나 위황후의 일족 등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체포했기 때문에, 무제는 그가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다고 여겼다. 이듬해인 천한 3년(기원전 98년)에는 자살한 왕경의 후임으로 어사대부로 승진했고, 태시 3년(기원전 94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두주가 처음 정위의 사가 되었을 때는 가진 것이 말 한 필뿐이었으나, 본인이 삼공의 지위에 오르고 두 아들이 황하를 사이에 둔 지역의 태수가 되는 등 가문은 막대한 부를 쌓았다. 그의 자식들 대부분은 아버지를 본받아 혹독한 정치를 펼쳤으나, 아들 두연년만은 관대한 통치를 하여 후에 어사대부의 자리에 올랐다.

2. 2. 가족 관계

두주에게는 아들이 최소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황하 유역의 태수를 지냈고 다른 아들인 두연년 역시 태수를 지냈다. 두연년은 아버지를 본받아 엄격하게 통치했던 다른 자식들과 달리 비교적 너그러운 통치를 하여 명성을 얻었고, 훗날 어사대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1] 두주의 집안은 그가 삼공의 지위에 오르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1]

후대의 자손 중에는 삼국 시대 서진의 명장으로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파죽지세'라는 고사성어를 남긴 두예대의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받는 두보가 유명하다.[1]

3. 평가

두주는 장탕을 본받아 법률을 집행했으며, 감선과 함께 무제의 의중을 잘 파악하여 행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머리 회전이 빠른 편은 아니었으나,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했다. 특히 무제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죄를 주었고, 반대로 무제가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키며 무죄의 증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등 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손님이 두주에게 "천하의 재판을 관장하면서 율령을 따르지 않고 임금의 뜻에 따라 사람을 가두니, 원래 법 집행이란 그런 것입니까?"라고 비판하자, 두주는 "율령이란 것도 그 시대의 임금이 당시 옳다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지, 영원불변한 법은 아니다"라고 답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는 법을 통치의 도구로 여겼던 그의 인식을 보여준다.

두주가 정위로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옥에 갇혔으며, 이천석 고위 관료도 백 명이 넘게 투옥되었다. 군(郡)에서 정위로 이관되는 사건이 한 해에 천 건에 달했고, 관리들은 기록된 대로만 신문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고문하여 강제로 자백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두주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미리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번 수감되면 십 년 이상 갇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6~7만 명에 달했고, 추가 조사를 통해 10만 명 이상이 더 연루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가혹한 법 집행에도 불구하고, 두주는 상홍양이나 위황후의 일족처럼 권력자와 가까운 인물들도 가리지 않고 체포했기 때문에, 무제는 그를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두주는 정위의 말단 관리로 시작했을 때 말 한 필이 전 재산일 정도로 가난했으나, 이후 최고위직인 어사대부에 오르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의 두 아들 역시 황하를 사이에 둔 지역의 태수가 되었다. 두주의 자식들은 대부분 아버지를 본받아 혹독한 정치를 펼쳤지만, 아들 두연년만은 관대한 통치로 명성을 얻어 어사대부까지 올랐다.

후대에 그의 자손 중에서는 삼국시대 서진의 명장으로 오나라를 멸망시키며 '파죽지세' 고사를 남긴 두예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시인 두보가 나왔다. 현대에는 요코야마 미츠테루의 만화 『사기』에서 혹리 시대를 다루며 두주를 주요 인물로 그리기도 했다.

4. 가계

두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황하를 사이에 두고 태수를 지냈다. 이들 덕분에 두주의 집안은 막대한 부를 쌓았다. 두주의 자식들은 대부분 아버지를 닮아 엄격한 통치를 했지만, 아들 두연년만은 비교적 너그럽게 다스렸고, 훗날 어사대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후대의 자손 중에는 삼국 시대 서진에서 활약하며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공을 세우고 '파죽지세'라는 고사성어를 남긴 두예가 유명하다. 또한 시대의 위대한 시인인 두보 역시 두주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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